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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증상 있는 비코로나 응급환자도 응급실 진입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격리실'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었던 응급실 운영침이 완화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했다. 응급실 운영지침은 지난해 2월과 올해 8월 개정 후 세번째 개정이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현장에 적용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진입 자체를 막으며 격리 공간에서 진료토록 하고 있다. 만약 격리실이 다 차면 환자는 격리실이 빌 때까지 외부에서 무한대기해야 한다. 그나마 코로나가 아니라는 음성 확인증을 내밀어야 응급실 진입이 가능한데 야간에 당장 음성 판단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코로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과사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급기야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호흡기 증상이 있든 없는 응급환자는 먼저 적극 진료하고 필요 시 검사를 하도록 대원칙을 정했다.코로나19 확진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으로 이동해도 된다.다인 격리병상, 즉 코호트 구역은 ▲응급실 내외부 모두 설치 가능하고 ▲공조, 환풍기 설치 등으로 환기가 필요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자바라 등),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다만, 의심 증상이 있을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일반병상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하면 된다.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야 한다.응급실을 찾는 모든 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병상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 내원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응급실 운영지침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제외된다.
2022-10-19 11:32:00정책

한의협 코로나 재택치료 설문 공개 "한의진료 만족도 94.4%"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비대면 한의약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다수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응답자 중 94.4%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93.8%가 향후 코로나19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러웠다'는 0.9%에 불과했다.'귀하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19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이었다.'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를 추천 하겠나'는 설문에 96.4%가 '추천 하겠다'를,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만족도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한의와 의과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상황도 지적했다. 한의계는 지난 4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막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2022-06-17 17:38:22병·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RAT와 RT-PCR…보의연 미권고에 대해

메디칼타임즈=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이윤영 공보이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가 지난 22년 5월 30일에 코로나 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중에서 "코로나 의심자(유증상 또는 무증상)와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이윤영 공보이사근거로는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다만,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단서가 있다.여기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는 RAT의 민감도가 낮다는 발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의서를 발표하였지만 국내여건에 적합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중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발전된 검사와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시금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란은 환자입장을 보면 다분히 탁상공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지금껏 호흡기감염에 대한 검사의 확진은 PCR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검사체계는 아니다. 일선 일차의료현장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 했다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PCR검사 환자에서 때로는 위양성이 때로는 위음성으로 직감하게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렇다고 RAT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020년 12월 23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대국민 입장문에 보면 환자가 증상발생 5일 이내에 검사시 90%정도의 민감도를 보이고 5일이 지나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기에 전체적인 검사에 대한 학회의 평가는 41.5%로 보고한바 있다. 그래서 RAT검사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PCR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COVID-19 환자들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이고, 방문 시점은 적어도 5일을 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사들이 검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검사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RAT검사는 5일 이내에 90%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진단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의사는 환자의 문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논리적 진단을 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왔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생략하고, 단순히 검사 그 자체에 매몰되는 논쟁은 소모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혹자는 무증상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한다.물론 무증상 환자는 존재하고 일선에서도 만나는 일이 있다. 다만, 2020년 나왔던 많은 리포트에서 보면 COVID-19 무증상은 4~80%까지 다양한 비율로 보고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초반에 꼼꼼하게 문진을 한다면 무증상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변화무쌍한 보고는 환자에 대한 애정 척도를 리포트한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다.RAT는 병의원에서 의사가 직접하는 검사가 있고, 환자 스스로가 직접하는 자가검사형태도 있다. 시약과 기본 키트는 동일하지만 면봉의 차이가 있고, 검사의 방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차이도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포함된 면봉은 일반용에 비해 더 길고 얇으며 면봉끝에 미세 융모가 존재하여 비인두부위까지 들어가서 검체를 채취하므로 정확도가 높다.반면에 일반용 자가 신속항원검사는 안정성의 문제로 콧구멍 안쪽에 1.5~2cm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면봉을 사용하여 검사를 하게된다.  이런 이유로 자가키트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민감도가 대략 40%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이런 자가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낸 것은 아닌지하는 의심과 더불어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아닌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온 민감도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통찰은 필요하다고 본다.설마 이런 현장의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종이로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간혹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다. 과거 2009년 신종플루가 한참이던 시절에 당시에 9월에 신속항원검사는 신뢰할 수 없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의견만 내려 받고 있었다. 당시에 거점병원 앞 컨테이너박스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어마하게 있었던 기억이 다들 생생할 것이다.덕분에 PCR검사의 결과는 하루반이 지나야 나오는 경우도 허다했고. 이런 이유로 적절한 약물치료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운 사망으로 연결되었던 경우를 여럿 보았던 기억이 난다.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유명 연애인의 아드님이 사망했을 때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그런데 이런 동일한 일들이 지금 또 한번 데자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금번에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께서 증상 발생 4일째쯤 PCR 검사를 하고 다음날 결과 값이 나왔는데 환자 전산등록도 늦어져서 정작 적절 시기에 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단순히 검사의 정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진찰을 통해서 질병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검사를 통해 빠른 진단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민감도가 더 높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그래서 그 길이 환자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가장 올바르고 맞는 길이지 않은가. 무조건적인 권고로 이런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방치하고 지난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싶다. 더군다나 비용도 비싼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2022-06-13 05:20:00오피니언

보의연 RAT 미권고 근거 논란...의료계 "바로잡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에 대한 호흡기진료과 의사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질의서를 발표하고 RAT의 민감도가 낮다는 발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보의연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선 의사들까지 이 같은 발표를 지적하고 나선 모습이다.보의연은 해외 자료에 근거해 무증상인 성인 검사자에 대한 RAT 민감도가 58%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 무증상자 민감도는 27.3~43.3%로 더 낮았다.하지만 현재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반박이다.또 보의연이 참고한 해외 자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결과가 제외됐는지 확실치 않아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1일 변경된 방역정책이 여전히 입국자에 대한 RAT를 권고하는 것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내 입국 후 6∼7일차 RAT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보의연의 발표는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정부의 방역정책과도 상반되는 만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RAT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것은 얼마 전 중대본에서 RAT 양성도 인정해주자는 것과 맞지 않는다"며 "민감도가 보의연이 제시한 수치만큼 떨어져 있다면 애초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창원 경상대 김선주 교수의 논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감도가 90% 가까이 나오는 논문도 있는 만큼 보의연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해 앞선 보도자료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2 12:14:58병·의원

전문가용 RAT 확진 인정 연장…PCR검사도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연장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연장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 확진 인정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 확진 인정 여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연장키로 했다.이 단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며 양성예측도 역시 합당한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PCR검사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PCR검사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RAT검사 보다 권장되는 검사인 만큼 이또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이 단장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개인용 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5-10 12:02:35정책

믿는 도끼에 발등…"자가검사키트 민감도 50% 이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자체 설문을 통해 집계한 통계에서 민감도는 50% 이하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22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ICORL 2022)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자가검사키트는 바이러스 항원 유무를 판별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은 시기에 사용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 양이 적거나 부적절하게 검체 채취를 할 경우 거짓 음성(위음성)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뜻하는데 현행 국내 허가기준은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이다.허가 기준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민감도는 괴리감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의사회가 주도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달 1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전국 이비인후과 개원의 724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전국 이비인후과 개원의 724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집계 결과 의사 61%는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는 50%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음성 결과가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중 절반은 양성이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위음성 경향이 뚜렸하다는 뜻이다.이는 진단검사의학회가 보고한 자가검사키트 민감도 41.5% 결과와 일치하며 자가검사키트가 많은 수의 코로나19 감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관련 황찬호 의사회 회장은 "결과를 해석하자면 자가검사키트의 음성 결과는 맹신해서 안되며,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자가검사키트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매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재차 시행하면 양성이 종종 나온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원인은 부적절한 검체 채취 혹은 자가검사키트의 상대적으로 짧은 면봉 길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황찬호 회장은 "자가검사키트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점은 면봉의 길이"라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강 깊은 곳에 위치한 비인두의 분비물을 채취해야 하나 자가검사키트에 포함된 면봉은 안전상의 이유로 길이가 짧아 비강의 앞쪽에 있는 분비물만을 얻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높은 위음성과 낮은 민감도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상당수가 자가검사키트에선 음성이지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기저질환 보유 등 고위험군이 음성으로 오판한 나머지 치료약제를 투약할 적기를 놓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음성 결과를 맹신, 안일한 방역으로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이에 의사회는 위음성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새 권고안을 제시했다.먼저 유증상자는 자가검사키트가 음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자가검사키트는 무증상자의 스크리닝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특히 소아는 면봉을 통한 검체 채취에서 심리적 외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검사는 피해야한다.황찬호 회장은 "자가검사키트 검사 시 감염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주변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검사 이후에는 주변의 표면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4-23 05:30:00학술

원형탈모에 '사이폴엔연질캡슐+식염수' 비급여 청구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원형탈모 환자 치료시 먹는 약인 '사이폴엔연질캡슐' 식염수에 푼 후 탈모 부위에 발라준 행위를 비급여로 받으면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올해 1분기에 들어온 진료비 확인 내용 중 최근 이슈 또는 다빈도 사례를 추려 공개했다.한 환자는 원형탈모 부위에 '사이폴엔연질캡슐'을 바르는 치료를 받고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했다. 이후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심평원은 "사이폴엔연질캡슐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원형탈모 부위에 바른 후 약값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비용을 환불 받아야 한다는 답을 내렸다.근거로는 사이폴엔연질캡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들었다. 사이폴엔연질캡슐은 장기이식, 골수이식,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경구투여하는 약이다.수술 전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한 후 검사비를 비급여로 받는 것도 안된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고시가 생겼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수술 전 마취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초음파 검사는 ▲고위험진단명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할 때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이상 환자에게 급여가 된다.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ASA-PS 3으로 확인돼 급여로 정산했다.코로나 시국인 만큼 코로나 검사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도 다수 나왔다. 입원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는데 검사비를 비급여로 받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정당하다고 봤다.심평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RAT 후 양성이 나와도 급여가 인정된다"라며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RAT를 할 수는 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에 대한 급여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4일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의과) 외래에서 RAT를 했을 때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에 해당하면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때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2022-04-14 12:02:39정책

동네의원 RAT 후 확진 인정 다음달 13일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안내했다.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 인정이 1개월 더 연장한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9947곳에서 RAT 검사를 하고 있다.수가는 '감염관리료' 없이 진찰료 및 검사료 등 3만4000원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지난 11일부터 중단됐다.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을 확인하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감염볌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AT 검사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로 구성돼 있으면 3만4000원 수준이다. 의사 한 명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은 기존대로 적용한다.3만원 수준의 감염관리료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은 12일 기준 6041곳이다.
2022-04-13 12:05:26정책

소송전으로 번진 한의사 RAT…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2-04-12 17:23:47병·의원
기획

"엔데믹의 문턱…방역완화 방향성 맞지만 선결과제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2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지 2년하고도 3개월.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감염위험도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엔데믹을 상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방역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엔데믹은 정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현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고위험군 확진자의 병상 배정도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했다.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진료실 감염관리 고도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감염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수가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의료현장 상황은?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환자 수도 감소했고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여전해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정기석 전 본부장은 "중증환자 누적 현상이 있지만 점진적 감소 추세"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과거 코로나19 환자는 팬데믹 2~3주 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오미크론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화율도 바로 나타난다"며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황찬호 회장도 코로나19 정점 시기 대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 상담·처방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패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선방은 동네 곳곳에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포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덕분이라고 진단했다.황 회장은 "의원과 전문의가 동네 곳곳에 있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 패닉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은 지금의 1차 진료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정성관 정책이사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외래진료센터 개설 및 소아 거점병원 지정 후 비대면 진료가 확연히 줄어 하루 진료건수의 5% 미만이지만 지난달 의심환자의 RAT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다"며 "대다수 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환자 수 자체는 줄었지만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어떻게 평가하나?또한 전문가 3인 모두 이달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도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를 완화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RAT를 중단하고, 17일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다만 이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황 회장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방역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문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방역 완화의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급속한 방역 완화 시그널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재감염 사례도 늘어 의료진 보호장구를 무작정 풀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의료진의 상대적 피로감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우려했다.정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1m 이상의 거리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면진료, 엔데믹 기반 될까?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위험이 낮아져 대기실에 잠깐 있는 정도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본부장은 "의원급 대면진료도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대기실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시 있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고 말했다.동네의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엔데믹의 기반이 되려면 이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정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서만 외래진료센터 때보다 적은 감염관리수가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원환자 모두에게 감염관리료를 적용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의료현장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고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백신 면역을 동시에 가진 일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에 입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째 맞은 코로나19…가장 어려웠던 시기는?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각자 달랐다.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정 정책이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꼽았다. 그는 "2020년 2~3월경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향후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경험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코로나19 초기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전체 개원가의 75%가 방역조치를 당하고 2주간 격리된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2020년 12월 20일경을 3차 팬데믹을 꼽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고 겨울이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많았던 탓이다.그는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만 남겨두고 2.5단계 등을 발표하면서 버틸 때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어 계절적 요인, 중증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라고 봤다"면서 "개인적으로 셧다운(봉쇄령)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고 했다. ■ 엔데믹, 어떤 풍경일까.이들이 바라보는 엔데믹의 풍경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모습을 예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며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고위험 환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엔데믹의 대전제는 그 질병을 정부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기처럼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전부터 자주 접하던 종류"라며 "굳이 엔데믹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남은 과제는?이들 전문가들은 엔데믹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벽히 컨트롤할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도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정책이사는 "앞으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제 의료기관은 이 눈높이에 맞춰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병원이 감염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펜데믹으로 쌓은 병원만의 노하우를 그냥 버려선 안된다"고 촉구했다.정 전 본부장은 보건소의 중앙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소가 질병청 소속으로 들어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평소 전문 영역을 교육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크다"며 "지금의 체계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중앙직제화를 마쳐야 엔데믹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코로나19 검사와 신고, 처방을 고도화해 확진자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치료약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04-11 05:30:00병·의원

박근태 회장 "오미크론 안정화 동네의원 덕분…대응 원칙 정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선에 성공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대 회장이 새 집행부 주요과제로 만성질환 관리, 포스크코로나 시대 내과 정책 재정립, 미디어 홍보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꼽았다.10일 대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대의원회에서 13대 집행부 회장으로 박근태 회장을 재선임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회 새 슬로건으로 '국민과 동행하는 내과', '회원과 소통하는 내과', '화합과 상생하는 내과'를 내걸었다.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시범사업과 백신사업, 검진사업에 주력했던 지난 임기를 정리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의료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만성질환시범사업 지표를 봤을 때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과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입원료, 피검사 등의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국민 건강과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검진사업 평가가 오는 6월 예정됐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 현장그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동네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확진자가 폭증했을 당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됐을 것으로 판단했다.박 회장은 "의원급 재택치료는 지난해 11월 본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지난 2월부턴 의원급 RAT가 시작되면서 혼란이 많았지만, 현장 친화적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확진자 대응이 원활히 이뤄졌다"며 "이번 일로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느꼈다. 일각에선 수가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동네 의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 건장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그는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증환자를 2·3차 의료기관에서 맞는 식으로 체계가 개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코로나19 상황을 경험삼아 펜데믹 상황에서의 대응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해 현장 피해가 커졌던 만큼 향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선 변하지 않는 지침을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 대한내과의사회는 방역당국에 이를 확립하기 위한 회의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박 회장은 "가을에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땐 기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1급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감염예방관리료는 얼마로 설정할지, 어떤 경우에 의원이 참여할지 등을 정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RAT 감염예방관리료가 일방적으로 대면진료로 전환되는 등의 안 좋은 선례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허용 가능한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박 회장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원격의료업체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원화해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정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10 17:18:12병·의원

요양병협, 감염수가 개선·AI 간병시스템 인수위에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현실화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점을 지적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명 확진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하도록 했다.요양병원에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기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현실화를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임시 수가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급에 따른 2010~3440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요양병원협회는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부담과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기평석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4-07 12:12:14병·의원
현장

대면진료 현장 "환자 만족도 높은데 RAT 횟수 제한 답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격 추진한 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가산 수가를 대면진료로 옮기면서 검사 인원을 제한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거세다.6일 메디칼타임즈는 대면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양천서울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이곳에선 점심시간 전 1시간과 진료마감 전 1시간, 하루에 총 2시간 동안 대면진료를 진행한다.의원 입구에 부착한 대면진료 안내문양천서울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지난 4일부터 대면진료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내원한 환자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실제 방문 당시, 대면진료 예약이 다 차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한 외래진료 환자는 접수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진료 막바지였기 때문에 대기실에 환자는 없었다.운영 방식은 기존에 진행하던 재택치료 상담·처방과 연계되는 식이다. 재택치료자에게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통해 처방을 해줄지, 아니면 내원해 치료를 받을지 선택지를 준다. 대면진료를 선택하는 경우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안내한다. 기존에 진단했던 환자에게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진 여부 판단도 수월하다.황 회장은 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인 귀·목·코·입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는 해당 부위에 궤양이 생겼기 때문인데 직접 소독하고 약품을 바를 수 있어 환자들의 경과가 좋다는 것.그는 "청진을 해달라거나 목을 봐달라는 환자가 많고 귀 통증이나 먹먹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부위를 진찰하면 입 안쪽이나 목에 궤양이 생긴 경우가 많다"며 "환자들이 기침을 많이 해 입을 벌리고 약을 발라주는 행위는 사실 많이 위험하다. 하지만 통증 해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양천서울이비인후과 전경직원들이 대면진료를 시작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양천서울이비인후과는 기존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공포심이 덜한 덕분이다.황 회장은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 외래진료 환자들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며 "RAT를 시작할 당시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만 감염위험은 여전한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흉부 엑스레이의 부재는 아쉬움을 꼽았다. 기존에 일반 외래진료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인근 정형외과 병·의원에 협진을 요청했었는데, 코로나19 환자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은 정형외과에서도 대면진료를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RAT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면진료를 시작하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삭제해 기존 6만 원이던 수가를 3만 9000원으로 인하했다.황 회장은 "RAT 수요는 여전한데 수가가 낮아지면서 검사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RAT로 의료기관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개인의 행위량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특히 검사 횟수에 제한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RAT와 대면진료 모두 의사 1인 당 1일 100인으로 제한을 걸었는데, 이 때문에 검사를 진행해도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더욱이 RAT 수요는 대면진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의 경우 RAT 참여기관이 적어 검사 희망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 진료 시간이 길면 횟수 제한을 넘어가기 십상"이라며 "검사 횟수를 다 채웠다고 내원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어 검사 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곳이 더러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기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만 이뤄져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서두르면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했다.그는 "정부의 대면진료 방침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위드코로나로 체계를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감이 있다"며 "일선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여전한데 감염관리 비용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2-04-07 05:30:00병·의원

코로나 치료서 소외된 정형외과…대면진료서도 외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련 대응체계에서 소외됐던 외과계 개원가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현장은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의 외래진료센터 참여율은 타과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중 정형외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기관은 2725곳으로 이 중 정형외과 점유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신경외과나 성형외과 등 모든 외과계 의료기관을 합쳐도 130여 곳에 그친다.반면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은 580여 곳, 내과는 410여 곳, 소아청소년과는 300여 곳에 달했다.외과계가 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만 이뤄지는 보상책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외과계는 이전부터 코로나19 대응이 호흡기 진료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박탈감을 느껴왔다.실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택치료자 상담·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소외돼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방역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대면진료를 열어주면서 관련 치료 항목에 골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는 이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공간을 마련하거나 진료시간을 분리해야 해 되려 일반 외래환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형외과 원장은 "골절상이 주로 야외활동 중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련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면진료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내원율이 낮은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만성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택치료 중에 이를 위해 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내원하는 환자 중 노년층 비중이 큰데 대면진료를 시작하면 공연이 기존 환자를 불안하게 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 수가를 가산하는 식의 보상책은 정형외과 등 특정과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기 어려운 진료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은 소상공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관련 지원책에서 제외 돼 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재택치료 중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내과진료를 함께 볼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동네의원에 대면진료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최근 정형외과에서도 감염되는 의료진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의원에도 소상공인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6 05:2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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